김현아 “당원들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 운영 회비”
신의진 “정치자금 사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 있어”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신문 DB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현아 위원장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의원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상당히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토의사항을 하나로 엮어서 만장일치로 회의결과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5월 초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첫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총선 전 시·도당과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전 의원 측의 강한 반발로 당무감사위는 추가조사를 이어가며 두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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