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서 도시침수법 제정안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 8월 임시국회서 도시침수법 제정안 우선 처리하기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7-31 15:41
업데이트 2023-07-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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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하천정비법, 안전관리기본법
국토위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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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5+5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도시침수법은 8월 중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법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제정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도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변상 증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하천 정비법,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법,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된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8월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8월 9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당 간사가 최대한 협의해서 많은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열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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