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임직원 이름으로 법인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31일 A그룹 회장과 임원, A그룹 산하 9개 법인 등을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타인 명의 기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원을 나눠 기부하고 이 과정에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 명에게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고자 약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십 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누구든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31일 A그룹 회장과 임원, A그룹 산하 9개 법인 등을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타인 명의 기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원을 나눠 기부하고 이 과정에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 명에게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고자 약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십 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누구든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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