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걸린 선동 현수막, 시민들 “365일 환경오염”

곳곳에 걸린 선동 현수막, 시민들 “365일 환경오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01 23:20
업데이트 2023-08-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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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선거 앞둔 강서구 가보니

선거법 공백에 난립 제재 어려워
구청장 후보 수십개 게시할 예정
선관위 “난립 상황 면밀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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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서구의 한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입법 공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관련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입법 공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관련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선거면 공약을 써서 (현수막을) 내걸어야지. (내용이) 선동 아닌가. 365일 내내 환경오염이에요.”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서 만난 허성석(67)씨는 여야가 내건 7개의 현수막을 바라보며 “시민들 생활에도 불편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역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 입법 미비로 이날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 공해’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법 적용의 공백’이 생겼다.

현수막 난립 현실화를 확인할 첫 시험대는 이곳 강서구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김진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측은 2일부터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선거구 내에) 동이 20개라 현수막을 동에 2개만 걸더라도 40개를 게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3명이나 출마할 생각이 있다니 현수막이 셀 수 없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걸고 진보당도 건다”고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입법 미비 속 현수막 난립 우려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강서구를 중심으로 현수막 난립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정치 현안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제재가 어려워져 난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선거에서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현수막에 걸릴 경우에는 제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입법 공백에 대해 8월 중 개정안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여전히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을 국민의힘 탓으로만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을 규탄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조중헌 기자
2023-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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