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與,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9-03 17:14
수정 2023-09-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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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연가·병가 사용한 집회 참석 불법”
이태규 “학교 휴업 전환해 집회 참석 바람직 않아”
박대출 “4일은 ‘교권회복 시작의 날’ 이어야”
이소영 “교육부 으름장에 교사·학부모 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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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조화를 바라보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방과 후 추모 집회를 연다. 연합뉴스
재량휴업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조화를 바라보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방과 후 추모 집회를 연다. 연합뉴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추모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3일 “주말에 나와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일과 후나 저녁 때도 추모집회와 49재를 할 수 있다”면서 “학교 휴업으로 전환해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동료 교사에 대한 추모는) 법적으로 휴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생님들께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모행사를 하시더라도 일과 후에 하시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1만여건 넘게 발생했다며 교권 회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신망받던 선생님들이 하나둘 교단을 떠나고 있다”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보장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너지는 교권에 눈 감으면서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49재에 맞추어 열리는 추모 집회가 바로 내일이지만 교육계는 추모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없는 다툼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했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 임시(재량)휴업 전환이나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 사용을 통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을 불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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