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5주년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봄’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았지만 5년 만에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경고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북한의 마지막 합의 위반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에 띄웠던 무인기 도발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 이후 직접적으로 합의를 깬 사례는 없다. 북측 역시 실제로 남측이 효력 정지를 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9·19 군사합의와 관련, 효력 정지의 판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 정지 판단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명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9·19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결과다.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약속했다. 우발적 충돌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포사격 등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 역시 대응을 위해 3차례 위반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으로부터 북측 GP 파괴 현황에 대해 설명 청취 모습.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반면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반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 저하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전방 서북 도서를 지키는 연평도, 백령도 장병들이 현장이 아닌 육지로 이동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비 태세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치명적 도발에 나선다면 효력을 정지하고 확성기 재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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