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교통 안전 고려 ‘장소 제한’
내용 제한 없어 갑론을박 이어질 듯
9일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직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인근 삼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현수막 설치 기간 만료 시 직접 철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수막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가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수막 공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철마다 문제가 됐던 ‘막말 현수막’이 대거 내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 및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다. 국민도 현수막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에 다가가고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오는 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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