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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론조사 공표할 때 60대·70대 나눠야

다음달부터 여론조사 공표할 때 60대·70대 나눠야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1-13 18:11
업데이트 2023-1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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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인 수 60세 이상 비율 31.1%
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도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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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여심위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의 차이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대를 분리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현재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은 노인층을 60세 이상으로만 나눠놓았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흔히 말하는 ‘586’ 세대가 60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70대와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선거인 수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에 달한다.

여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사회적 경험이 달라서 정치와 사회 현안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60대가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엇보다 각 연령대별로 의견을 좀 고르게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70세 이상을 따로 분류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 묶어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심위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을 신설했다. 여심위 측은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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