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보도 기자 고소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보도 기자 고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26 22:38
업데이트 2024-0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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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로 선거에 영향 미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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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김현아 예비후보가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모 언론사 A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김현아 전 의원 측 제공.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김현아 예비후보가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모 언론사 A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김현아 전 의원 측 제공.
4월 총선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으로 보류된 김현아 예비후보가 해당 의혹을 여러차례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단수추천 발표 후 A기자가 허위조작 기사를 작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커피보도’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기자가 이번에는 나의 낙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21일 “경찰,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미끼 돈봉투’의혹 수사”라는 첫 기사를 작성한 이후 총 9건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김 예비후보를 단수추천 한 이후 “검찰이 공천 대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또다시 보도 했다.

“특정언론에 공천 흔들려서는 안돼”
“경찰 수사내용 유출에 대한 조사 필요”

김 예비후보는 “검찰은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공천 대가 의혹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 공천 대가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회 B의원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거 때 마다 특정 진영에 유불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여당 공천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A기자는 나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정보의 출처로 ‘경기북부경찰청’ 또는 ‘검찰 관계자’를 언급했다”면서 “나와 관련한 수사내용이 유출돼 허위보도 기사가 작성되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행위까지 이어졌다면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 행위와 별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내용 유출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단수추천이 보류된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공천에 반발하는 지역세력 정치공작에 당하고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언론공작에 당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무혐의, 불송치한 사실 없어” 반론도
반면, A기자는 이날자 후속 보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송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었다가 또다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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