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민주당 단독 과반 ②조국혁신당·제3지대 성적표③2030 표심···총선 3대 관전 포인트

①민주당 단독 과반 ②조국혁신당·제3지대 성적표③2030 표심···총선 3대 관전 포인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4-09 17:34
수정 2024-04-09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1당 가능성…‘범야권 200석’은 낮아
조국혁신당 선전 속 이준석 국회 입성 주목
2030, 3명 중 1명 무당층…수도권 변수로
이미지 확대
미래 유권자와 함께
미래 유권자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튤립정원에서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어린이들이 선관위 캐릭터 ‘바루’ 주변에 모여들어 있다.
울산 연합뉴스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치러진 22대 총선이 10일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과반 여부, 조국혁신당과 제3지대 소수 정당의 성적표, 2030세대의 표심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의석수다. 한병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9일 SBS라디오에서 목표 의석수를 ‘151석’이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내심 큰 격차의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도 목표 의석수는 ‘110~140석’으로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양당 지지층이 모두 결집한 것으로 보면서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과반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점유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의혹 특검법 등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이 정권 말까지 지속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은 떨어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되온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고조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면 의료개혁을 포함해 교육·노동·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가 탄력을 받는다. 이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고 거대 양당이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협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지 확대
광주 찾은 조국 대표
광주 찾은 조국 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지자가 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비례대표 투표 의향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또 다른 관심사다. 조국혁신당은 목표 의석수를 ‘10석+α’로 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15석에 달하거나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릴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특히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차지하고도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비호감 정치, 정치 양극화에 대한 회의감에서 탄생한 제3지대 정당들의 성적표는 거대 양당의 의석수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수치가 그대로 표심으로 나타날 경우 거대 양당 위주의 국회가 재연된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김종민(세종갑) 후보와 이준석(경기 화성을) 후보의 지역구 당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 등은 비례대표에서 당선자 내는 기준(전국 유효 득표 3%)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2030표심과 투표율은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2030 여성은 민주당,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무당층 비율은 20대 38%, 30대 29%에 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