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 제공
보훈부는 오는 24일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받는다고 23일 밝혔다.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된 국립서울현충원은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그러나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 묘지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보훈부가 관리해와 통일된 안장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서울현충원에는 현재 19만 5,200여기가 안장돼 있다.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현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로의 이관을 결정했다.
보훈부는 또 지난 3월부터 서울현충원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주로 참배객 위주로만 찾았던 서울현충원을 국내·외 누구나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대규모 수경시설과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맞춤형 체험교육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문화공간, 수목과 물이 있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둘레길을 조성해 한강 변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립묘지별 의전·참배·안장 절차를 통합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을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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