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8-27 20:40
수정 2024-08-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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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었다.

복지위는 애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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