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 상공 비행하는 육군 헬기 편대

[포토] 서울 상공 비행하는 육군 헬기 편대

입력 2024-09-03 17:01
수정 2024-09-03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인근 상공에서 육군 수리온(KUH-1), 블랙호크(UH-60) 등 헬기 편대가 선회 비행을 하며 국군의 날 행사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