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색 불허’ 배경은…‘현직 대통령’ 신분 등 고려

경호처 ‘수색 불허’ 배경은…‘현직 대통령’ 신분 등 고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1-03 13:40
수정 2025-0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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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경호’ 포기할 수 없단 판단
尹 반발, 경호처 저지 판단 영향줬을 듯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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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3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호처가 ‘수색 불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고, 보안상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한 공수처에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상태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가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다 지난 1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필 서명 글을 배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점도 경호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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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안상 이유도 경호처 판단의 최우선 요소 중 하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은 명목상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신변 보호를 업무로 하는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고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는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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