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절취선 남아도 유효”

선관위 “투표지 절취선 남아도 유효”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투표지에 일련번호 절취선이 남아 있거나 투표용지를 접지 않으면 무효라는 루머가 떠돌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는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 줄 때에는 일련번호를 자르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라며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도 무효 처리된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투표지 우측 하단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지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