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법 법사위 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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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질의 듣는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예산안 관련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질의 듣는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예산안 관련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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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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