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증손회사 설립때 규제 완화…SK·GS 등 수혜

외자유치 증손회사 설립때 규제 완화…SK·GS 등 수혜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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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통과 ‘외촉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증손(曾孫)회사의 보유 지분율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3월부터는 50%만 보유해도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SK종합화학은 예정대로 울산에 일본의 JX에너지와 9600억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화학섬유원료)공장 합작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정률 70%에서 차질을 빚고 있지만 SK종합화학은 이번 법안 통과로 새해 상반기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GS칼텍스도 외촉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 여수 공장에 1조원 규모의 PX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외촉법 통과를 기대하며 현재까지 8개월째 기본 설계 단계에만 머물러 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3개 기업 외자 유치에 따라 200여명의 직접고용과 1만 4000여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전망했다.

또 2016년부터 5조 8000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외촉법은 이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 자본들은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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