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자유치 증손회사 설립때 규제 완화…SK·GS 등 수혜

외자유치 증손회사 설립때 규제 완화…SK·GS 등 수혜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통 끝 통과 ‘외촉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증손(曾孫)회사의 보유 지분율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3월부터는 50%만 보유해도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SK종합화학은 예정대로 울산에 일본의 JX에너지와 9600억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화학섬유원료)공장 합작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정률 70%에서 차질을 빚고 있지만 SK종합화학은 이번 법안 통과로 새해 상반기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GS칼텍스도 외촉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 여수 공장에 1조원 규모의 PX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외촉법 통과를 기대하며 현재까지 8개월째 기본 설계 단계에만 머물러 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3개 기업 외자 유치에 따라 200여명의 직접고용과 1만 4000여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전망했다.

또 2016년부터 5조 8000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외촉법은 이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 자본들은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1-02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