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관례 덕” 분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농해수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 이 후보자는 2008년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하고 해수부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후보자의 준법성·도덕성과 관련, 경기 시흥 주택 구입 등에 대한 답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양정책·수산정책·항만·해운 등 소관 분야의 경험은 부족해 보이므로 이른 시일 내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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