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울신문 3월 23일자 1면>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당을 비롯해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신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위법하다”는 판단의 잣대가 다소 주관적, 상대적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소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당을 비롯해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신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위법하다”는 판단의 잣대가 다소 주관적, 상대적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소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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