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법안 16건 처리…일명 ‘조두순법’ 통과

국회, 비쟁점법안 16건 처리…일명 ‘조두순법’ 통과

입력 2019-03-28 15:58
수정 2019-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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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3.28 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3.28 뉴스1
국회는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특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선허용 후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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