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6/20/SSI_20190620102334_O2.jpg)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6/20/SSI_20190620102334.jpg)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뉴스1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큰 논란을 불렀다.
그는 심지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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