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법사위원이 1심에서만 유죄 선고받아도 교체” 법안 추진

정우택 “국회 법사위원이 1심에서만 유죄 선고받아도 교체” 법안 추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22 12:09
수정 2022-11-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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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해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1·2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활동 중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이해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 공정성 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 정 의원 측은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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