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말까지 심사 완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전주혜·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후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내용을 발의했다. 김두관·이상민 김영배·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들 두 가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박주민·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안도 포함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여야가 현재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실현 가능한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관계법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를 연계해 현행 소선거구제의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여야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최소 1주일에 한 번 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달까지 복수의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2월까지 안이 나오고 3월 중에 여야 협상을 통해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압축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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