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유분산기업’ 개선 세미나
“KT 등 의혹에도 필터링 없이 연임”
국민연금 행사한 의결권 해법으로
“범죄 없다면 자율성 인정” 반론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는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김형석 한국ESG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이 나섰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외부 일반주주의 경영 참여 제한으로 인해 CEO가 광범위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참호 구축’ 등 관행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지는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액주주 및 사외이사의 권리 강화가 CEO에게 실효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 논란을 겨냥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 대표이사의 ‘쪼개기 후원’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또한 소유분산기업들의 연임 논란을 겨냥해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직위가 유지되며 연임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 “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등을 원칙으로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CEO 후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정부 운영 기관이 기업 인선에 개입하는 ‘관치’ 논란을 고려해 일정 부분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기업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대법원에서 범죄 의혹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CEO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023-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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