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조 상대 손배소 제한 핵심
野 “합법적 쟁의 규정… 악용 막아”
與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거론
민주·정의, 본회의 직회부도 시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가운데)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환노위 소위는 이날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의 정의를 넓혔다. 현재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변경해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혔다.
또한 노조법 3조에서는 법원이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해 파업에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넓혔다.
이 밖에 신원 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손해배상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경영권·인사권 등을 합법적 파업 대상에 넣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면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 안건조정요구서를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했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아 위헌 결정이 나는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좀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전체 의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9명)·정의당(1명) 의원이라 상임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종훈 기자
2023-02-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