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증거인멸 의혹… 불체포특권 뒤 숨지 말라”

주호영 “이재명, 증거인멸 의혹… 불체포특권 뒤 숨지 말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9 12:03
업데이트 2023-0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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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턴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이미 좋은 선례를 열었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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