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때 1억 추가 공제’ 의견 제시
기본 공제 ‘10년간 7000만원’ 상향
與 “출산 때 지원 이미 많아” 난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한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을 상증세법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결혼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출산과 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란 인식이 반영된 주장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결혼 비용보다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에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안대로 결혼 증여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1억원까지 늘리지 않고 기본 공제 한도를 2000만원 더 높이기만 해도 결혼 비용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때 부부합산 비과세 증여 한도는 최대 1억 4000만원이 된다.
야당 내부에서 정부안 재검토 기류가 번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결혼 시 부부합산 최대 3억원 비과세 증여’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부자 감세안’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는 집은 통상 재력이 있는 부유층이거나 중산층일 테니 정부 원안이 가결되면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대로 여권은 민주당의 ‘출산 증여’ 확대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출산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출산 시 증여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출산 유인 정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출산 전 임신중단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고 자녀와 손자녀 중 누구에 대한 증여인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202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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