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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8억 받고 사라지는 위성정당…“반납해라” 지적도

보조금 28억 받고 사라지는 위성정당…“반납해라” 지적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23 11:59
업데이트 2024-04-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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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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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으로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져간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무효표가 130만 9931표(4.4%)나 나오며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의 뒤를 이었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한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해 전량 수개표를 실시해야 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선관위·정당·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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