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4명 중 반대 111표로 부결
與, 추가 이탈표 없이 단일대오 형성
민주 “22대 1호 법안으로 재발의”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 뉴스1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6명 중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나 부족했다.
이날 재표결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돼 세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앞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 실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이 단결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안팎에선 ‘이탈표가 10명까지 늘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만일 여당의 공개 찬성 5명 중 일부가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도 여권에서 나온다. 179명의 찬성표 자체도 범야권(180석)의 의석수를 밑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현역 의원 5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소속 의원 100%가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탈 가능성은 없고,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 가운데 1명만 찬성하고 4명은 기권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호기롭게 기자회견을 하더니 결국 ‘쫄보’아니냐”고 해석했다.
이번 특검법의 부결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 합의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한 예외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의 부결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초 예상대로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채 상병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점이나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등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마주할 현실은 더 팍팍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6당의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중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또 국민의힘에서 소신투표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째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김근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고, 해병대 수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표를 예고했던 안철수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멀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당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고민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단독 처리됐다.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별도의 정부 구제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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