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처리 회의록에 소수의견 남긴다

[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처리 회의록에 소수의견 남긴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8 22:02
수정 2024-07-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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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사건 전원위 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
주요 신고사건 전원위 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신고사건 전원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8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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