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란

남북해운합의서란

입력 2010-05-24 00:00
업데이트 2010-05-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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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일 천안함 사태의 대응조치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남북해운합의서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떤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등의 위반해 우리 함정을 공격한 만큼 정부도 남북해운합의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남북해운합의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남북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마련한 규정이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통과하면서 쟁정화된 뒤 3년간 논의를 거쳐 2004년 5월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참사가 참가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돼 그해 8월 채택됐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이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해 상대측 선박의 항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합의서는 또 남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좌초,전복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항만시설 개선,해상기상 정보 선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남포를 떠난 북측 9천t급 화물선 ‘대동강호’가 2005년 8월15일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했으며 남북간 해사통신망도 가동돼왔다.

 우리 정부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제주해협을 비롯한 해상교통로를 차단키로 하면서 북한 선박은 외국과 물류비용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

 국방부는 2001년 1만t급 규모의 북측 선박 1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 하루 3천500달러 정도의 유류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해협을 통항한 북측 선박은 2005년 41척,2006년 128척,2007년 174척,2008년 188척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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