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미국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우리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해 시비하는 견해들이 이번 회의에서 일부 표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약 밖에 있는 나라로서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노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해 1993년 탈퇴절차를 시작했고 2003년 조약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약 탈퇴 후에도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영구화할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핵군축을 다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해 시비하는 견해들이 이번 회의에서 일부 표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약 밖에 있는 나라로서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노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해 1993년 탈퇴절차를 시작했고 2003년 조약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약 탈퇴 후에도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영구화할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핵군축을 다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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