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땐 즉각 자위권”… 對北 심리전 재개

“北 도발땐 즉각 자위권”… 對北 심리전 재개

입력 2010-05-25 00:00
업데이트 2010-05-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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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금지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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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령 앞에 선 MB
호국영령 앞에 선 MB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담화 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 6년간 중단한 대북 심리전도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 사령관은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태영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조준 격파 도발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뒤 “현재 (북한 공격에 대한)대응 계획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면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면서 “정부는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현인택 통일·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9월 호주가 주관하는 PSI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성수 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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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르면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력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고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0-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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