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안 국무회의 통과

UAE 파병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0-11-10 00:00
업데이트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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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국군 150명 이내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 E)에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UA 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파견 지역을 UAE 아부다비주 알아인 소재 특수전학교로 정했으며, 파견 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이르면 이번 주안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10일부터 1년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육협력대사로 명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도 의결했다. 김 대사는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쓰면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연근해의 저수온 현상으로 고등어 등 수산물의 어획략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냉동고등어 1만t에 대해 현행 10%인 관세율을 올 연말까지 무관세로 하는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경우 일률적으로 법무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던 것을 회화지도·법률·회계·의료 등에 종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결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의 요건을 정하고 결혼 중개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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