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전규칙 대폭강화

軍 교전규칙 대폭강화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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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서해훈련 ‘北급변 대비 WMD차단훈련’ 확인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엔사 및 한미 연합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전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전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정한 교전규칙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교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군 자체의 작전지침만을 수정해 왔다.

작전지침은 유엔사 교전규칙을 근거로 만들어진 작전예규에 따라 정해진 우리 군의 대응 방향으로 교전규칙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하위 지침이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과 함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엔사와 미군 측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 교전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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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군장비 속속 도착  30일 오후 군장비와 물자를 실은 차량이 연평도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평부대 인근 도로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등 연평도의 통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연평도 연합뉴스
연평도 군장비 속속 도착

30일 오후 군장비와 물자를 실은 차량이 연평도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평부대 인근 도로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등 연평도의 통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연평도 연합뉴스


[포토] 한미연합훈련 실시…美항공모함의 위력

개정되는 규칙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기존 비례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연평도 공격 때와 같이 122㎜ 방사포를 동원한다면 우리 군은 다연장로켓포와 같은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수정된 개념이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WMD) 해양차단훈련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번 훈련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를 고려한 (개념계획 5029에 따른)훈련으로 이번 (서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다.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군이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김정일 변수에 따른 정권교체와 대량살상무기 유출, 군사쿠데타, 자연재해, 북한 내 남한인 인질사태, 대규모 육·해상 탈북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이날 오전 수뇌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합동전력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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