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신병처리 어떻게

해적 신병처리 어떻게

입력 2011-01-22 00:00
업데이트 2011-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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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 국제법상 문제 없어 ‘생포’ 국내 법정 세울수도

21일 청해부대가 펼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모든 국가는 공해(公海)상의 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런 만큼 우리나라도 해적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엔 해양법’ 국내법과 동일 효력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학부 교수는 “해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혐의 선박을 방문(임검)하고, 도주하면 추적해 나포할 수 있다.”면서 “해적들이 총을 쏘며 저항했던 만큼 우리 군은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조치로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묵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해적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교전이 있었다면 공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포토] 긴박했던 해적 소탕…‘아덴만 여명작전’

실제로 2009년 미국 특수부대가 소말리아 해적 4명을 사살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박기갑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설사 영해였다고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말리아 해적을 억제·퇴치하기 위해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2008년 6월 승인했다.”고 말했다.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신병처리에 대해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소하는 것이 맞지만, 네덜란드는 최근 자국 선박이나 자국민이 관련된 피랍사건이 아니라면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증거수집 쉽지않아 기소 실패할 수도

UNCLOS를 근거로 국내법에 따라 기소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해적을 자국 법정에 세운 국가는 독일이다. 지난 2009년 5명의 해적에게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법정에 세울 경우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가 쉽지 않아 기소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처벌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지난 2009년 케냐와 협정을 맺고 해적 사건을 맡겨 왔다. 하지만 케냐는 지난해 4월 “더 이상 해적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며 협정 재검토를 선언했다. 수용 인원이 늘어나고 기소조차 까다로운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이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길회·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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