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터키 공산품 7년내 관세 철폐

韓·터키 공산품 7년내 관세 철폐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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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품분야 협상 타결… 쌀·쇠고기·돼지고기 ‘제외’

한국과 터키가 협상 개시 2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7년 이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도르안 터키 총리는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터키 FTA 상품분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측은 올 상반기 중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와 투자협정은 상품무역협상이 발효된 이후 1년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 측은 99.6%, 터키 측은 100%를 철폐대상으로 지정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7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농수산물은 10년 이내 관세를 없애고 품목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달성키로 했다. 또 쌀과 쌀 관련 제품 16개 품목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감한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외교부는 터키와의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농수산물 품목의 40.7%를 양허에서 제외한 데다 터키로부터 농수산물 수입 총액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440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민감 품목인 쇠고기나 돼지고기 수입 실적도 없었다.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조치 발동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강화해 기존에 체결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조치를 확보했다. 원산지 자율인증제를 도입해 중소 수출업자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58억 8900만 달러로 우리나라 교역국 가운데 33위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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