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이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국세청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8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최근 타결된 APA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일정 기간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 과세당국은 지난 2007년 APA를 처음 타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은 2007년과 2009년, 2011년(2회)에 이어 5번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날 양국 진출기업이 적정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는 데 공동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뉴시스
국세청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8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최근 타결된 APA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일정 기간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 과세당국은 지난 2007년 APA를 처음 타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은 2007년과 2009년, 2011년(2회)에 이어 5번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날 양국 진출기업이 적정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는 데 공동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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