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응시 ICJ 재판 성립안돼..정부 “절대 응하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를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실효성은 전혀 없지만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란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 당국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 없이 ICJ에 독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ICJ는 한국 측에 일본으로부터 제소당한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는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강제관할권이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은 가입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이 ICJ에 가입하지 않았던 1954년과 1962년 2차례에 걸쳐,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 정부에 보내 “독도 문제에 대한 ICJ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일본이 당시처럼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먼저 보낼지,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ICJ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
왜나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구상서를 보내 ‘ICJ 재판에 응하자’고 제안하든,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하든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역시 독도 문제가 ICJ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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