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제소 움직임… 3가지 논란

日, 독도 ICJ 제소 움직임… 3가지 논란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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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韓 반대땐 안간다? ② 일본인 소장 입김? ③ 실효적 지배가 답?

일본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면서 독도와 ICJ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인 만큼 일본 측의 ICJ 회부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적 여론 추이와 ICJ 회부 시 승소 가능성, 영유권 근거 강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한·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ICJ 회부 가능성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일 간 1965년 비준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양국 간 협의하고, 안 되면 합의에 의해 조정으로 가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독도 관련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수락할 수 없지만 일본은 당시 독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만큼 우리 측에 ICJ 합의 회부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1991년 ICJ 발효 시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ICJ 회부에 응하지 않으면 ICJ에 사건으로 등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ICJ 강제관할권이 없어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지만 분쟁지역화에 따른 국제적 여론이 커지면 조정이나 중재, ICJ 등 법적 절차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분쟁지역화를 막아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ICJ에 회부될 경우 한국 측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ICJ 소장이 일본인이었던 만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영유권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CJ 회부 등 공방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분쟁 발생 ‘이후’의 실효적 지배 조치 강화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고지도·사료 등 과거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근거 확보가 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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