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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北, 화전양면 전술 가능성…철저대비해야”

김관진 “北, 화전양면 전술 가능성…철저대비해야”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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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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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일 세종-서울청사 간 정부합동시무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일 세종-서울청사 간 정부합동시무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간부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내부가 어렵거나 외부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내부 개선을 했다”며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유화책으로 나왔다. 그래서 대화하자고 했고 그때 남북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거나 대화로 시간을 벌었음에도 내부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다 구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서울고법 행정3부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A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육사에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이 나면 사관학교 측에서 시대에 맞는, 여건에 맞는 3금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용환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2심 판결이 난 것은 퇴학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3금 제도는 현재 육사에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생도의) 퇴교 사유는 성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정직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리고 생도 예규 위반 등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퇴교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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