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강제추행 심각… 폭행 횟수도 대폭 줄여 발표”
육군은 19일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큰아들인 6사단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6사단 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6사단 헌병대 수사속보(보고서) 등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후임병인 김모(19)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김 일병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박모(21) 일병과 김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과 철모 등으로 7차례에 걸쳐 50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도 축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대는 구타 및 가혹 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 남 상병의 구타·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13일부터 사고·피해자 조사를 했고 16일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피의자(남 상병)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도주 우려는 모든 군인이 없다. 범죄 사실을 부인 내지 변명하고 있고 성추행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맞다”면서 “졸속 영장 청구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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