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타결…6개월 만에 조업 재개

한·일 어업협정 타결…6개월 만에 조업 재개

입력 2015-01-12 23:56
수정 2015-01-1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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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EEZ서… 20일~내년 6월

한국과 일본이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조업 중단 피해 속에 가까스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됐던 상대국 배타적 경계수역(EEZ)에 대한 조업이 20일부터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2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EEZ 내 2014년(2014년 7월∼2015년 6월)과 2015년(2015년 7월∼2016년 6월)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 입어 절차에 대한 협상을 끝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조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상호 입어 규모는 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t을 유지했다. 이는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이 요구해 온 199t급 선망어선은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100t에서 2150t으로 50t 늘렸다. 당초 일본은 갈치 어획 할당량을 840t, 우리 측은 5000~8000t을 요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 일본 199t급 어선의 시험 조업을 허가했지만 자원 상태 등을 고려해 쿼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신 2019년까지 일본 측 고등어 할당량 5000t과 어선 30척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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