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 “가짜 양심 걸러지겠나”

[생각나눔]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 “가짜 양심 걸러지겠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05 23:46
수정 2018-07-0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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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후속 조치에 갑론을박

병무청 “일반인 연기 기간 비슷”
주변인 3명 이상 진술서 제출
“절차 엉성… 위조 악용 가능성”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입영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시점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지난 4일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시점까지 입영일자를 늦출 수 있도록 했고, 첫날에 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기가 가능한 대상은 헌재 결정일인 지난달 28일 이후 징집 대상자다.

병무청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을 지방병무청에 보내서 심사를 받게 된다. 종교적 신념인 경우는 종교단체 증명서를, 개인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부모 확인서와 직장 동료, 교수 등 주변인 3인 이상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런 과정을 통해 대부분 ‘가짜’가 걸러진다는 입장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5명 중에 한 명꼴로 20~21세에 군대에 가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기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로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연기를 신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엉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변인 3인 이상의 진술서를 위조하는 등 ‘비양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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