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28일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겸허한 자세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고 했다.
일본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약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11월 초에는 해당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겸허한 자세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고 했다.
일본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약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11월 초에는 해당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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