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합참의장’ 나올 수 있을까…9부능선 넘었다

해병대 출신 ‘합참의장’ 나올 수 있을까…9부능선 넘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4-06 07:20
업데이트 2019-04-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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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월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월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4성장군(대장) 진급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 자동으로 전역하던 시스템을 개정한 새로운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다른 중장급 또는 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현재 중장 계급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로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수정됐다.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다른 보직 및 대장급 직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은 군 안팎에서 여러 논의가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전 9대 사령관까지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은 대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해병대가 해군에 편입되면서 최고 지휘관 계급이 중장으로 내려왔다. 17대 사령관 시절인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때도 사령관 계급은 중장으로 제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최근 진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에서는 2017년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 법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여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 합참의장 등으로 보직을 옮길 경우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타군과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직 및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해당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면서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단 이날 통과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까지 8~9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오는 12일 임기를 마치는 현 전진구 사령관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곧 새로 보직되는 후임 사령관부터 새 조항이 적용되며 대장 진급이 가능해졌다.

안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전체 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며 “해병대 대장 진급법안 통과를 위해 공감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해병대전우회와 현직 장병들, 그리고 국민께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올해 옛 위상을 되찾을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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