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 재판정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제2의 피해자 없길”

‘전상’ 재판정받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제2의 피해자 없길”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0-03 02:02
수정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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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법률자문 반영…국민의견 수렴, 재발방지 위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정비”

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정숙(첫 번째) 여사가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하재헌(왼쪽 두 번째)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정숙(첫 번째) 여사가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하재헌(왼쪽 두 번째)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일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기존 판정을 뒤집고 ‘전상’(戰傷)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하 중사에 대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직후 브리핑에서 “하 중사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 결과 ‘전상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됐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전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상 판정을 받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국방부의 전상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과는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지뢰 부상을 전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관련 법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훈처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중사는 “(법령) 조항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다른 유공자분들과 군에서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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