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에 과도반응 자제 주문

강경화,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에 과도반응 자제 주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09 10:39
수정 2021-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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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중앙지법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위자료 지급 판결

일본 정부, 국가면제 원칙 내세워 소송 기각돼야 한다고 반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신년인사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신년인사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의 판결 수용 불가 근거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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