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해외 취업’ 미끼로…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사기 피해 급증

‘고수익 해외 취업’ 미끼로…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사기 피해 급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2-28 17:34
업데이트 2024-0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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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유인한 뒤 여권·휴대전화 빼앗아
감금·폭행·협박 등으로 불법행위 가담 강요
2022년 4명→지난해 94명→지난달 38명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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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태국-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태국-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태국-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태국-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 제공
‘해외에서 일하실 분, 고수익 보장, 항공권 및 비자비용 지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러한 광고를 보고 덜컥 지원했다가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에 데려가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취업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이날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40명이었는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 38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동안 이미 지난해의 40%가 넘었다. 다행히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 모두 구출돼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피해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 전한 주요 사기 수법은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모범택시’의 장면과도 유사하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항공 티켓을 제공하거나 숙식 보장 등을 해준다며 현지로 유인한 뒤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개설 등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기술(IT) 전문가나 외국어 능통자 우대, 단기 고수익 보장, 모델 활동 모집 등을 가장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 사기 피해를 본 국민 140명 가운데 여성도 16명 있었다. 여성의 경우 특히 성범죄 피해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경찰 등 치안당국조차 접근이 쉽지 않아 피해 구제에 더욱 어려움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19명이 취업 사기로 구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타칠레익은 카지노, 유흥업소 등이 많은 우범지역으로 이곳에 우리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 등 국경검문소 두 곳에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과 이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각각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해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업체 인물들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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