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나흘 앞두고 조기 귀국…공무수행 여부 불투명
재외공무원 공무 외 일시귀국, 대통령령으로 제한
6개국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급조’ 논란 이어
“한·호주 2+2 회의 준비 업무” 설명도 석연치 않아
이종섭 귀국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1 도준석 전문기자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공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들만 대상으로 소집됐다. 서울에서 방산을 주제로 이런 소규모 공관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꾸려진 회의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바로 다음 달 말쯤 전체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려 이를 계기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사가) 이번에 일시 귀국한 건 연초부터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를 계획하면서 6~7개 주요공관장은 (미리) 따로 모여서 심도있게 협의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며 “그(방침)에 따라 날짜가 정해져 (이 대사가 이날) 귀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은 회의 일정과 이 기간의 앞뒤 하루씩을 더 붙여 ‘공무 귀국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는 만약 25~29일 회의가 열린다면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공무 귀국 기간에는 숙소가 지원돼 이 대사도 다음 주에는 외교부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문다. 다만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언제 끝나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 앞두고 다른 5개국 대사들보다 먼저 귀국했다. 외교부는 경조사나 치료 목적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일시 귀국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 대사가 일찍 귀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대사의 일정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방산 관련 다른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무 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규정에는 공무 또는 공무 외 일시귀국 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무 수행 여부를 사후에 판단해서 공무 귀국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다른 5개국 대사들의 귀국 및 복귀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음 주 회의를 마친 뒤 주재국으로 돌아갔다 다음 달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또다시 공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가 “호주대사의 업무”라며 언급한 한·호주 국방장관(2+2) 회의 준비도 일반적인 관행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2년마다 서울과 시드니를 번갈아 가며 열렸던 2+2회의는 당초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호주 측 요청으로 순연됐다. 한국과 호주는 제6차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조만간 호주에서 열기 위해 막바지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사가 5월 초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오히려 현지에서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등을 이끌어야 하는데 거꾸로 국내에서 준비를 하며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현지를 오래 비우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의 ‘공무 귀국 기간’을 채울 일정들이 급하게 꾸려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주호주대사가 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에는 현지에 있는 정무공사 등 직원이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에서 관련된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외교 활동과 우리 국민 보호, 기업 지원 활동을 차질 없이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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